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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이 개편안은, 단순히 신고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절세 전략, 투자 방향성, 세무 리스크 관리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기존 양도소득세 구조
현재 기준(2025년 6월)으로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는 국내 주식(비상장 및 대주주 제외)과는 달리 원천징수 없이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2. 무엇이 개편되는가?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을 논의 중입니다:
✅ 핵심 개편 사항
- 양도차익 산정 기준 통합: 주 단위가 아닌 연 단위 평균 매입가 방식 도입 논의
- 손익통산 범위 확대: 동일한 증권사 내 손익 통산 → 모든 해외 주식 손익 통합으로 확대
- 세율 단순화: 장기 보유에 따른 세율 인하 검토 (예: 2년 이상 보유 시 세율 15%)
- 신고 간소화: 국세청 자동계산 제공,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 기재 시스템 도입 예정
3. 투자자에게 주는 영향
🙋 ① 장기 보유에 유리해짐
과거에는 단기 매매에 따른 세금 부담이 똑같았지만, 개편 후 장기 보유자에게 세율 혜택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매매 회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② 리밸런싱에 대한 유연성 확보
손익 통산 범위가 넓어질 경우, 한 종목의 손실이 다른 종목의 이익과 상계되어 실질 과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③ 신고 편의성 향상
기존에는 엑셀로 모든 거래내역을 수기 정리해야 했지만,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 신고가 도입되면 실수도 줄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4. 유의해야 할 점
- 세무 대행 서비스 선택: 여전히 신고는 본인의 책임. 자동 신고 기능이 도입되어도 전문 세무사 자문은 유효합니다.
- 미국·중국 등 개별 국가의 세무 조약 적용 확인: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적용되는지 확인 필요
- ETF 및 리츠 등 해외 금융상품도 포함 대상인지 여부 확인: 일부 상품은 별도 과세 체계
마무리하며
해외 주식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양도소득세 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단지 내야 하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변화에 맞춰, **세무 전략 역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세금을 ‘줄이는 투자’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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