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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과 이혼에 대하여
종편채널을 시청하는 데
패널들이 나와 졸혼과 이혼을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더군요.
주제가 재미있어서 올려봅니다.
국어사전 상의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이혼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혼인관계는 유지하지만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념으로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새로운 풍속이라고 하네요.
국어사전 상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
갈라서다,절혼하다는 의미
그러면 절혼과 이혼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프로그램의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에 의하면,
절혼은 재산분할이 필요하지 않지만,이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자료에 관해서, 졸혼은 위자료를 주지않지만 이혼은 줄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다네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기때문이겠죠.
졸혼은 배우자 부양의 의무가 있고 이혼은 없다고 합니다.
부양의 의무는 졸혼과 이혼을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으로, 졸혼으로 부부가 따로 살아도 부양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은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돈을 주었을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졸혼으로 배우자가에 돈을 주는 경우는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혼하면 자연스럽게 상속권이 소멸되지만 졸혼은 상속권이 유지된다고 하네요.
이혼
재산분할
없음
있음
위자료
없음
반반
부양의무
있음
없음
부양에따른 증여세
없음
있음
상속권
있음
없음
중년배우 백일섭씨가 얼마 전에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졸혼을 하였다며
혼밥을 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졸혼은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한 부부간의 합의가 대 전제가 되어야 할 텐데, 이를 결정한 백일섭씨 부부가 대단하다 싶네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배우자간에 합의에 의한 졸혼이라면 그리 나쁘지는 않겠다 싶기도 하고~
아뭏든 아직 제 정서에는 익숙치가 않습니다.
혹시 나의 반쪽은 어떤 마음일까 궁금하기도 하구요 ㅎㅎ
이혼을 하지 않은 졸혼의 상태에서 상대편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의문도 생기네요 ㅎㅎ
졸혼은 결혼을 졸업하고 새인생을 시작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이혼보다는 졸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졸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임에는 분명합니다.
수원 차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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