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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곰탕집 성추행 CCTV 결과 제대로 봤더니...

대전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아내 B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퍼지며 세상에 알려졌다.

A씨의 아내 B씨가 올린 청원글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명확한 증거 없이 구속을 결정, A씨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의 남편 A씨는 지난해 11월 한 모임에 참석한 자리인 모 식당에서 여성 C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도 공개하면서 A씨의 손이 C씨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이때 여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그렇다면) 저희 신랑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에 저희 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진 것과 사실이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반박했다.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D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라고 밝혔다.

D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하나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2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가해자 아내분의 감정만을 앞세운 호소 글로 피해자를 마치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근거 없는 비방 욕설이 담긴 게시글과 댓글은 지금 피해자 쪽에서 캡처 보관 중이며 후에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며 비난과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대전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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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이뉴스24

[당당위 공식 카페 캡처]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가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6일 당당위는 네이버 공식 카페를 통해 “당당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었던 ‘곰탕집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증거 제시와 변론에도 불구하고, 1심의 결과에서 바뀌지 않은 상태로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가 내려졌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이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너무나 피해자 편향적인, 그리고 안일함에서 오는 관념들이 법에 명시된 원칙을 어기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을 지켜야 할 법관 조차 여론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난도질 당하는 것을 보고도 눈감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을 외면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증거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거짓을 말할 리 없다’, ‘일관적인 진술이 거짓일 리 없다’는 편향적인 관념에 의한 선고는 법치주의를 위협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특히 당당위는 “이번 판결은 무너진 법치주의와 계속된 사법 불신에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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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들은 “오늘의 결과에 체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었던 사건이 마무리를 보고 있지만, 이것이 마무리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오늘 느낀 이 감정은 이후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손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가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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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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